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빛고을혁신학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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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5.5.15.]
[광주광역시조례 제4524호, 2015.5.15., 일부개정]
광주광역시교육청 (혁신교육과)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유치원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학생 및 교육 주체 간 민주적 소통과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혁신학교의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[개정 2014.09.11>

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"혁신학교"란 공교육 내실화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여 이를 확산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·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.

제3조(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)
① 광주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전체 중 혁신학교 지정 비율을 정하고, 그 범위에서 혁신학교를 지정·운영한다.[개정 2014.09.11]
② 지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, 지정 후 2년차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이 미흡한 학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지정 후 4년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재지정할 수 있다.
제4조(위원회 설치)

교육감은 광주광역시 혁신학교의 지정·운영을 위한 빛고을혁신학교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자문한다.

1.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
2.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혁신학교의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
4. 예비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[신설 2014.09.11]
5. 그 밖에 혁신학교 지정·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제6조(위원회의 구성)
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③ 당연직 위원은 혁신학교업무 담당과장, 교원인사업무 담당 과장, 정책기획업무 담당 팀장, 학교설립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다만,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[개정 2015.5.15]
1.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2.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제7조(위원의 임기)
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9조(위원회의 회의)
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.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0조(위원회 간사)
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② 간사는 혁신학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[개정 2014.09.11]
제11조(수당과 여비)

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광주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[개정 2012.10.10]

제12조(비밀준수 의무)

위원회 위원,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행정·재정적 지원)

교육감은 혁신학교(예비혁신학교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지정된 기간 동안 운영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[개정 2014.09.11]

제14조(평가 원칙)

제3조제2항에 따른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는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한다.[신설 2014.05.02]

제15조(평가 계획 수립)
① 교육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·자문을 거쳐 매년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 대상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평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
2. 평가 시기 및 평가 대상 학교
3. 혁신학교평가단 구성·운영 방안
4.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
5. 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[본조신설 2014.05.02]
제16조(평가의 실시)

교육감은 제15조의 평가 계획에 따라 혁신학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, 평가 업무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[신설 2014.05.02]

제17조(혁신학교평가단 구성·운영)

교육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혁신학교 관련 내·외부 전문가, 학부모, 교육 관련 단체,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이루어진 혁신학교평가단을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[신설 2014.05.02]

제18조(시행규칙)

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[제4524호, 2015.5.15]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